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58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 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은행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은 D은행에 배상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위 은행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