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