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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6가합12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21. 3.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고, 1년 후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월 차임을 7,000,000원으로 변경’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2016년 6월분 차임은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미납 차임 27,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8. 이 법원에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소장 부본은 2016.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1. 17.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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