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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 카이트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횡단보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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