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F는 위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위 D이 2010. 11.경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되었다.

나. D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D)은 F와 울산 울주군 G, H 토지 2필지(이하 ‘I리 토지’라 한다) 및 울산 울주군 J, K, L, M, N 토지 5필지(이하 ‘O리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A(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위 I리 토지 및 O리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은 피고인과 F가 사용하고, 대출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로 공모하여, ① 2012. 5. 20.경 피해자 A에게,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대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E 대표이사로 I리 토지를 매수하여 도심형생활주택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I리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I리 토지 등기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로 2,0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는 등기 명의 및 대출 명의를 E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5.경 I리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C금고에 I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② 2012. 6. 20.경 피해자 A에게,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대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