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현장에 석축공사를 해주면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 77,000원으로 정산하여 공사가 마무리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기 진행 중이던 토공사상하수도공사 등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되 E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해 주고 대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데 그쳤으므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를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축공사를 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완료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석축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 잔대금 40,31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적어도 45일 이내에는 전매가 이루어져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