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3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모녀 지간이고, 피해자 C와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4. 28. 18:30 경 포 천시 D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그의 딸 E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게 되어 이들과 말 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5 층에서 침을 뱉으며 내리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