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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6.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맞은편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8.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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