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6.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맞은편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8.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