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20:0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