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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B, 이하 ’B‘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B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B에 투자 하면 다음달부터 18개월에 걸쳐 매월 8% 의 수익을 지불하고, 18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돌려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 하면 월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은 위와 같이 국제환 딜러 자격도 없으며 FX 마진 거래는 거래하는 통화 가치의 상승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위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7.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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