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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221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달리 원고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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