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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상행) 상아벌지하차도 입구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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