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2.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 음주운전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2008년도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