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02:56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입장을 하려다가 제지를 받게 되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내가 술 마신 거 봤어,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잡아가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붙잡고, 양 주먹을 얼굴에 대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의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