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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1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차량손괴 등의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그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던 중 위 순찰차 지붕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당겨 이를 부러뜨려 공용물건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피해차량 사진 6매 및 동영상 CD, 순찬차 안테나 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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