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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압류등기말소][집39(1)민,310;공1991,1258]
판시사항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0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기입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을 등기공무원이 말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소극적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건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만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에 얽혀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가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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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2.선고 90나5070
-서울고등법원 1991.9.4.선고 91나1565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