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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25.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니기 여기서 얼마나 장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에 걸쳐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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