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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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