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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및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1면 마지막 행의 “C”은 “N”, 4면 3행의 “못된다”는 “못 댄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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