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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1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관련 범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48%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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