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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2.03 2020허2109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B 아래 나. 항 기재 발명( 이하 ‘ 이 사건 출원 발명’ 이라 한다) 을 국제 출원하고, 2013. 1. 4.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31. 원고에게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13~17, 19, 20은 필요한 시간 간격에 따라 정해진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아래 다.

항 기재 선행 발명 1( 이하 ‘ 선 행 발명 1’ 이라 한다 )에 의해 신규 성과 진보성이 부정 특허청 심사관은 의견 제출 통지서에서 선행 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13~17, 19, 20은 선행 발명 1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도 발생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 이유도 함께 통 지하였다.

되고, 청구 항 2~12, 18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 이 기술적 곤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행 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 항 21은 선행 발명 1과 주사기를 채용하는 구성이 개시된 아래 다.

항 기재 선행 발명 2( 이하 ‘ 선 행 발명 2’라고 한다 )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11, 13~16, 18~21 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26. “ 보정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13~17, 19, 20은 여전히 선행 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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