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림로 349 부근 도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얼굴이 붉어지고 언행이 어눌해 질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연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