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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누38941
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등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AH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2. 3.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AI 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8. 14.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AM 대 40.5㎡, AN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보상금: 1,249,325,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1,265,552,7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나. 감정 결과 수용재결 감정결과 이의재결 감정결과 1심 1차 감정 (감정인 AK) 1심 재감정 (감정인 AL) 당심 보완감정 (감정인 AL) 표준지 AO AP AP AP AP 평가 선례 AQ AR AR AS AT 공시지가 기준 일자 2012. 1. 1. 2008. 1. 1. 2008. 1. 1. 2012. 1. 1. 2012. 1. 1. 평가 액수 (원) 1,249,325,000 1,265,552,750 1,265,552,750 1,269,537,500 1,272,078,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법원 감정인 AK, AL의 각 감정 결과, 감정인 AL에 대한 당심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개발사업 때문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그와 같은 인근의 선행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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