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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5가단144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인천 C 염전 505㎡와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금 13,800,000원은 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1,035,000원은 2013. 7. 31.경 지급하며, 잔금 83,165,000원은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3,8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31. 중도금 중 일부인 4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 84,200,000원(= 중도금 1,035,000원 잔금 83,1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2015. 9. 17.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통지는 2015. 9.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 8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5. 9.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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