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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노1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위 각 금원은 D 빌라 202호에 의해 담보되었는데 위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위 빌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금원은 피해자가 위 빌라를 담보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2008. 1. 25.자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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