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9가단1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