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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9가단1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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