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단20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3. 피고(상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원) gantry crane 20 ton 1 70,000,000 제1조 : 납품할 물품의 규격 및 사양 제2조 : 계약금액 계약금 총액은 7,000만 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3조 : 대금 지불방법_약정일로부터 3일 이내 갑(원고)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50%인 38,500,000원(VAT포함)을 을(피고)에게 지불하고, 잔금은 완성검사 완료 후 전액 지불키로 한다.

제4조 : 납기 및 납품장소 을은 상기 물품을 2015. 7. 3.부터 2015. 7. 31.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 지체보상금 을은 을의 과실로 인하여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갑의 현장작업 여건이 안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 물품회수 (1) 갑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 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손해배상을 포함한 제반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본 계약 물품을 회수하여도 갑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크레인을 설치하기로 한 사업장의 인수에 차질이 생겼고, 그에 따라 설치가 지연되자, 피고는 2015. 11. 3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예정통보를E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품목: 겐츄리크레인중도금, 규격: 20톤,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 1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