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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6609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김제시 F 임야 13,350㎡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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