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국제피제이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광주ㆍ전남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서방파가 1976년경 C의 상경 등으로 와해되자 D, E, F, G, H, I, J 등이 잔존 서방파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세력을 형성하기로 기도하고 1982년경부터 광주 동구 K 소재 ‘L당구장’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M 음악 감상실’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 어울려 다니던 폭력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1986년경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국제피제이파를 결성함에 이르렀는바, 위 D, E은 조직의 두목급 수괴가 되고, 위 F과 G은 부두목급 간부로, 위 H, I, J은 각 행동대장급 간부가 되어 N 등 5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구성하였다.
국제피제이파는 행동지침으로 “선배 말을 하늘과 같이 알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받을 것이며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는 절대로 지지 말라”로 정하고, 조직원끼리 축구경기, 단합대회, 하계합숙훈련 등을 통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관할 구역으로는 광주 동구 K, O 일대 유흥가로 정한 다음 조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관할 구역을 순찰하게 하면서 타조직의 침투를 막고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월정금을 거둬들이고 위 D이 1988. 11. 14.경 일본국 오사카에서 거행된 일본 야쿠자 조직 P의 두목인 Q(한국명 R),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인 S과 한ㆍ일 폭력조직 결연의식의 호남지역 대표로 참석하는 등 조직원수가 130여명에 이르는 광주, 전남 지역의 유력 폭력범죄단체로 성장하였고, 1986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사이에 대응 폭력범죄단체인 콜박스파, 무등산파 등과 관할구역 침범 다툼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칼, 낫, 도끼 등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