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9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