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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2다102100
계약관계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합의해지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리조트(이하 ‘B리조트’라고 한다)는 시몬스침대 주식회사 외 1인(이하 ‘시몬스침대’라고 한다)과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 B리조트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B리조트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시몬스침대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정한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7억 원으로 감액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상 고지의무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의 해석,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합의해지, 약정해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에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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