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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8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4고합27

가. (1)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경영하는 E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미용실 셔터 문을 올린 후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홀 안까지 침입하여,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 옆에 앉아 “이모 사랑해 옛날부터 좋아 했어, 날 껴안아줘.”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 D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3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20:00경 위 가의 (1)항 장소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 D에게 재차 욕정을 품고 간음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의 안쪽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앞에 서서 “이모 보고 싶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나 다시 왔어 나 이모 사랑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왜 왔어 삼촌아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말하자 “에이 씹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양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D의 상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D 음부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성기가 발기 되지 않아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 H(여, 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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