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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32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에 자주 입원을 하면서 위 병원 간호사들인 피해자들 (E, F, G, H) 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중고 휴대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이자를 많이 쳐 줄 테니 잠깐 빌려 쓰자. 다른 간호사들도 돈을 빌려 준 뒤 이자를 받아 육아에 보탬이 되고 있다.

기아자 동차, 금호 타이어,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것이라 안전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F), 예금거래 내역서 등 (G),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E), 입출금거래 내역 (H), 우체국 입금 증명서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의 이전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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