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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9856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H,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 S, R은 상고를 취하하였고, E, F, G, M, N, O, Q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I은 환송전 당심의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H, L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한정된다(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T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5. 1. 5.경 양주시 W 지상 X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122세대를 주식회사 지성하우징디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 이하 ‘지성하우징디앤씨’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지성하우징디앤씨는 그 무렵 성우산업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성우산업개발은 2005.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22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지성하우징디앤씨를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①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분양결과, 신탁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이하 “수분양자”라함)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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