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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합1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부산 북구 C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21:30경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① 피해자는 2018. 2. 10. 15:44경 ‘E’이라는 채팅 어플에 “드라이브할 벤츠남 구해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대화를 요청하여 ‘E’, ‘F’을 통해 서로의 신상에 관한 소개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사진 교환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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