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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0310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0.경 피고와 사이에,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화물자동차운송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한 차량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매월 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 납부의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경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수탁자 명의를 피고의 자녀인 C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2013. 8. 5.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폐차되었다.

다. 한편 2010. 3. 20.경부터 2012. 4. 4.경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합계액은 13,564,858원이나, 피고는 이 기간 원고에게 9,924,810원만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 합계 3,640,048원 (= 13,564,858원 - 9,924,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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