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 납부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22.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