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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1726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산신협의 근저당권 취득 및 경매절차 개시 1) 일산신용협동조합(이하 ‘일산신협’이라 한다

)은 2011. 1. 28.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F 당시 D의 이사이자 주주인 P의 배우자이다.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H, I, J, K, L, M 및 N 등 합계 13,443㎡(이후 위 각 토지는 2011. 12. 20. 지목변경 및 2011. 12. 23. 합병을 거쳐 G 공장용지 13,443㎡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과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D과의 2011. 3. 29.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1 내지 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7동’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D은 2011. 12. 21. 이 사건 건물 7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2012. 1. 30. S와 별지 목록 8, 9항 기재 각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지상권자인 일산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신축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신축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2. 1. 16. 일산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동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17. 일산신협에 이 사건 건물 7동에 관하여 4순위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일산신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2. 5. 8.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1 내지 9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9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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