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주요 관련자들인 D, I, M의 진술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일관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7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 D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2. 12. 21.경 D이 E건물 302호 매매 중개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8,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아 차액인 3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3. 2. 28.경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고소인 명의의 빌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도봉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고소인 소유의 매도대금 8,500만 원의 빌라 매매계약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찢어버려 손괴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E건물 302호의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D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작성한 것이었고, D이 취득한 130만 원은 D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관서인 도봉경찰서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