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남면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 B은 2013. 8. 30. 17시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농업협동조합 건물 내에서 업무를 종료하기 위해 정문 셔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른 후 자동화코너 쪽 셔터를 내리는 버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문을 통해 피고 조합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원고는 내려오던 정문 셔터에 머리(눈 바로 윗부분)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 B은 피고 조합 건물 안에 있던 고객들이 안전하게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문 셔터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문 셔터를 내리는 버튼을 눌렀고, 버튼을 누른 후에도 정문 셔터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원고가 셔터에 부딪쳐 다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불법행위자인 B의 사용자로서, 피고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 코를 포함한 얼굴 전체에 통증을 느꼈고, 신경이 손상되어 건망증, 두통, 집중력 저하, 가슴 통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 9월경부터 2016. 12.월경까지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C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