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성동기공 주식회사 쪽에서 SPP조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77세)을 2013. 6. 24. 02:2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5. 1. 1. 23:10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꽃피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브로이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