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5. 18:30 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으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거나 피해자에게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 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손상된 치아는 덧씌워 놓은 의치가 깨진 것이고 치아 자체에 손상이 간 것은 아니어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치되지 아니하여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 H의 치아 탈구는 평소 피해자의 치아 및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는 피고인의 지적( 항소 이유 보충서 참조) 과 같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인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맞아 치아 2개가 탈구된 사실’ 을 신고한 뒤 계속 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