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총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E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및 (2차)}(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광명시 F, G, H, I, 시흥시 J, K, L, M, N 일원 17,367,17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및 사업시행자 : ① 2010. 5. 26.자 국토해양부 고시 O(사업인정 고시,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2010. 12. 20.자 같은 고시 P(지구계획승인 고시), 2013. 3. 29.자 같은 고시 Q(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추가함)
나. 수용대상 및 잔여지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총괄표 중 ‘소재지’ 및 ‘지번’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잔여지 : 별지
3. 잔여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6. 23. - 보상금 : 별지
2. 총괄표 중 재결 감정결과(①)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은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내지 사업인정 고시와 그 근거 법령은 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