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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23. 경 전 남 해남군 C, D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구마 경작을 위하여 면적 4,056㎡ 의 산지에 수목을 제거하고 객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림훼손 지 원상복구 명령

1.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 불법 산림훼손 지 복구 설계서 승인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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