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임야 중 3,116㎡에서 경주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06㎥ 1대, 굴삭기 10㎥ 1대, 불도저 1대, 작업인력 3명을 사용하여 입목을 뽑고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림훼손 지 피해액 산출 내역, 불법 산림훼손 지 사 진 대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불법 산림훼손 지 구 적도, 경사도 분석도, 개발행위허가 통보, 개발행위허가 증, 산지 전용 협의 서, 각 발전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