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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6 2016가단10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12,020,773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12,046,237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본점과 분점 등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3개, 농협 계좌 2개, E 명의 농협 계좌 1개 등 6개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소외 F은 2009. 8. 24.부터 2013. 6. 30.까지 자신의 이름을 ‘G’(F의 동생)이라고 속인 채 이 사건 식당 본점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6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처 대금결제, 세금납입, 직원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F은 2012. 7. 5.경 C로부터 H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6,141,262원을 지출하도록 결재받고서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 계좌로 6,141,262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5월 말경까지 138회에 걸쳐 위 6개 계좌에서 합계 257,824,439원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처음에 C가 고소한 횡령금액은 5억 원이었고, 공소가 제기된 횡령금액은 493,885,320원이었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금액이 257,824,439원으로 변경되었고, 형사판결에서 위 금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다.

F은 2010. 9. 2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슈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피고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대구점, 피고 B이 운영하는 보석상점 ‘I’에서 별지 카드사용 및 선결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64,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의로 이 사건 식당의 기업공용카드 2개(농협비씨카드, 국민KB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형사판결에서 위 금액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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