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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6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은, ① 피고인이 ‘바닥권리금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에서 일관된 점, ② E가 피고인을 통하여 식당 입점권을 인수하게 된 주요 동기가 바닥권리금이 없다는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E가 식당 입점권을 인수한 직후 I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E의 진술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말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홈플러스 양식당을 하고 있는데, 검사인 사촌형이 있다. 사촌형이 홈플러스 쪽 일을 봐주고 있어 그 대가로 2008. 11.경 개점하는 H 홈플러스에 식당 입점권을 받았다. 새로 개점하는 곳에 입점하면 권리비가 없으니 나중에 권리비를 받고 나오면 이익이 된다. 위 입점권을 받은 H 홈플러스에 입점해서 한식당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해 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인 사촌형이 없었고, 위 식당 입점권은 홈플러스에 입점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I가 확보한 것이었으며, I가 확보한 위 입점권에 관하여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700만 원 상당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700만 원, 삼성테스코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5,000만 원, 2008. 10. 10.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는 H 홈플러스 식당 입점권 이하 '이 사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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