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3.06㎡(세멘연와조, 도단즙)을 인도하고, 20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3.06㎡(세멘연와조, 도단즙)[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6.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순차 갱신하였다
[① 계약체결일 2013. 7. 26.,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7. 5.까지, ② 계약체결일 2015. 6. 26.,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6. 27.까지, ③ 계약체결일 2017. 5. 29.,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6. 27.까지]. 다.
원고는 2019. 2. 27. 및 2019. 5. 1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9. 17.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반대급부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른 점포인도의무 및 점유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간의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ㆍ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8. 2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차임 상당의 월 80만 원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