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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7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다.

민중총궐기 대회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21:48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사진자료

1. 해산명령 녹취록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요약)

1. 피의자 집회 참여사진

1. 행진요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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