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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9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04경부터 17:07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위현장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시간대별 집회상황 정리)

1. 수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부분, 사전대회 요도현황)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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